본문 바로가기
기타

조상땅찾기서비스! 조상땅찾기의모든것!이용방법부터 알아야할점 총 정리!

by Bal Bal 2 2019. 6. 4.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조상님 앞으로 여러분들이 모르는 땅이 있다거나 항상 쳐다만 보던 산과 땅이 알고보니 우리 조상님 땅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직까지도 주인을 찾지못한 땅이 대한민국에 많다는 사실! 

 

꿈에만 그리던 금수저를 문 상속자들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으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상땅찾기서비스란 ?

그것은 바로 '조상땅찾기서비스'입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란 국민들의 상속 등 재산관리에 도움을 주기위해 지방자치단체가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상속인에게 땅을 찾아주는 행정서비스제도입니다. 1990년대 중반부터 국민의 재산 관리를 돕는다는 차원에서 시작되어 20년 가까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수수료없이 무료로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로 필요서류만 제출하시면 본인이 몰랐던 조상의 토지를 국토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업무는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 소관이지만 지자체가 맡아서 연중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업무 처리엔 3시간쯤 걸리며, 해당기관의 근무시간 중에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찾는 땅의 관련자 주민등록 번호가 없을 땐 시청, 도청을 찾으시면 되고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국토교통부나 시청, 군청, 구청에 접수를 통해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처리 기간은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국토교통부나 시군구청 담당부서에 문의해 보시고 방문하시면됩니다. 

 

2. 조상땅찾기서비스이용방법

1) 정부지원 사이트 - 민원24 이용 

 

정부민원포털 민원24에서 조상땅찾기에 필요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 및 필요한 서류 확인이 가능하며, 관할처리기관을 검색해 볼수도 있습니다. 

 

 

 

 

2) 조상땅찾기전문사이트 - 한국조상땅찾기서비스 이용

 

찾고자하는 조상님의 성함을 입력하고 찾기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조상님의 성명, 지역, 토지소재지가 나열되며, 자세한 정보를 알고자 하실 경우네는 회원 가입을 하시면 해당 자료 열람이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3. 조상땅찾기서비스이용시 알아야할점

 1) 반드시 직접가서 신청하라 

조상땅을 찾고 싶을 땐 반드시 직접가서 신청해야 합니다. 관할 시, 도청, 국토교통부, 시, 군, 구청, 특별시 등 어디든지 가시면 됩니다. 방문하시기 전 관할 기관에 꼭 전화하셔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신 후 방문하셔야 여러번 방문을 안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당사자나 사망자의 상속인입니다. 다만, 신청인이 몸이 불편해 움직이기 어렵거나 사정상 방문하기 어려울땐 대리인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상 땅 찾기 누리집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2) 땅 찾기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갖춰라

조상땅을 찾으려면 권리가 있음을 밝히는 서류를 제대로 갖춰야만 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가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땅 소유자가 사망해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입니다. 대리인이 신청할때는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 5호 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3)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께는 '장자상속 원칙' 적용

1960년 1월 1일 전에 돌아가신 조상님의 경우 '장자상속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장자만 조상땅을 신청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서류는 본인이름의 땅을 찾을 땐 당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사망자의 토지(조상 땅)를 찾으려면 상속인과의 관계가 적혀있는 제적등본 등이 필요하며 도청이나 가까운 시, 군,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지금 바로 조상땅찾기서비스 이용하셔서 잃어버린 조상님들의 땅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