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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4월 11일 임시공휴일 지정? 대한민국 임시정부 살펴보기

by Bal Bal 2 2019. 3. 10.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3.1절 때문에 3일간의 꿈같은 연휴가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갔던 지난 한주가 끝이났고 어느덧 돌아온 주말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네요~ 달력을 보니 4월에는 쉬는날이 없어 빠듯한 한달이 예상되는데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인 올해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단비같은 소식이 있더라구요~


2019년 03월 20일경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청와대 출입기자단에게 보낸 문자메세지에서 4월 11일 임시공휴일 

추진 보도와 관련 "현재 여론수론 과정을 거치는 등 검토중에 있다"라고 밝힌적이 있었는데요~

2019년 03월 06일 정부가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하네요~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출입기자단들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를 통해 "공휴일로 지정하더라도 모두가 쉬지 못할 

가능성, 아이 돌봄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며 "최종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

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반대 의견이 다수로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시 공휴

일로 지정될 경우 어린이집과 유친원, 학교 등이 쉬게 돼 '워킹맘'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기업계에서 휴일 수 증가

에 따른 생산성 저하가 우려 된다는 점 등이 반대 사유로 제시된 것으로 알려 졌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지 4월 13일로 지정되어 왔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11일 기념식이 열립니다. 


그렇다면 올해 수립이 100주년인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해서 알아 볼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운동 이후 일본통치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위하여 설립하였습니다. 1919년 4월 11일 임시의

청원을 구성하고 각도 내의원 30명이 모여서 임시헌장 10개조를 채택하였으며, 4월 13일 한성임시정부와 통합하여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수립, 선포하였습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까시 상하이(1919), 항저우(1932), 전장(1935), 창사(1937), 광저우(1938), 류저우(1938), 

치장(1939), 충칭(1940) 등지로 청사를 옮기며 광복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광복을 맞이하자 11월 29일 주요 간부들이 개인자격으로 귀국하고, 국내의 혼란으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내각과 

정책이 계승되지 못하였으나, 임시정부의 지도이념인 자유주의 이념과 삼균주의 이념은 1948년 대한민국헌법에 

반영되어 광복 한국의 기초이념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 100주년 4월 11일이 임시 공휴일이 지정이 되던, 지정이 되지 않던 과거의 우리 선조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실에 감사 드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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