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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by Bal Bal 2 2019. 5. 28.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편의성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금유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는 소식이 있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포스팅 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은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항목이 추가 

되었으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자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되어온 사례들이 

100% 과실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쌍방과실을 줄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차로에서 뒤에 있던 차량이 근거리에서 급하게 추월하는 이른바 칼치기 사고를 냈다면 100% 과실 책임을 진다고 합니다. 칼치기도 일종의 난폭운전으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안으로 근절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더라도 전적으로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회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서 일방과실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33개의 기준을 신설 혹은 변경했다고 합니다. 

 

또한, 명시적인 기준이 없어서 공백 상태였던 새로운 교통시설물 관련 기준도 마련되었습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치는 사고는 100%자동차 과실로 지정되었습니다. 

 

소형/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하면 진입자80%, 회전차20% 과실비율이 적용됩니다.

 

 

이외에도 오토바이 관련된 사고들도 과실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적색 신호에서 직진하는 긴급차량에 대해서도 기준이 신설되었습니다.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소식인듯 합니다. 

과실비율에 대해 궁금하실 경우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 사이트를 방문하시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실 수 있습니다. 

 

운전은 나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로의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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