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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PS/생활정보

올해 첫,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시행, 상반기 근로자격증 신청접수 방법 총정리!!

by Bal Bal 2 2019. 8. 22.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벌써 가을이 오려는지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 지고 있습니다. 시간은 빨리 가는데 매일 반복되는 일상속에서 살다보니 점점 지치고 힘든 일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힘든 일상은 버티게 하는힘은 바로 통장에 쌓여가는 돈이 아닐까 싶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에 대해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155만명에게 2019년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빨리 확신하시어 꼭꼭 챙겨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근로장려금 도입배경 

근로장려금은 소득발생시점(직전년도)과 지급시점(다음해 9월)의 차이가 발생해 근로 유인과 소득증대 효과를 높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수입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근로소득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당겨서 지급하는 반기 지급 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입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 2019년 8월 21일~9월 10일

 

 

3.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산정 및 지급방식

 

근로장려금 대상자가 반기 지급을 신청하면 국세청이 올 상반기 소득을 근거로 연간 소득을 추정하고 또 이를 토대로 1년치 근로장려금을 산정합니다. 올 12월과 내년 6월 1년치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씩을 나눠서 지급하고 내년 9월에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1년치 근로장려금이 120만원으로 산정됐다면 올 12월에 42만원, 내년 6월에 42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정산 결과 산정액이 변동없이 확정되면 내년 9월에 남은 36만원을 받게 됩니다. 

 

 

5.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은 올해 글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작년 연간 소득과 올해 연간 추정 근로소득이 가구원 구성별 기준금액 미만이면서 작년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 합계약이 2억원 미만인 가구입니다. 

 

단, 근로 장려금 분납 대상에서 자영업자는 소득을 미리 평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제외됩니다. 

 

근로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거나 분실한 경우 국세청상담센터(126)등을 통해 신청대상 여부와 개별 인증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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