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증율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자동차 사고 무조건 쌍방과실 줄인다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갑자기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졌는데요 모두 감기 조심하시길 바래요 편의성 때문에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금유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에서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여 5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5월 27일 밝혔다는 소식이 있어 어떤 내용이 개정되었는지 포스팅 하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은 사고의 가해자, 피해자와 사고처리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는 요소입니다. 이번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은 근접거리 추월, 좌회전차로 직진, 자전거도로 사고 등 22개 항목이 추가 되었으며, 직진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자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되어온 사례들이 100% 과실로 바뀝니다. 이번 개정.. 2019. 5.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