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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및 자동차세 절약방법 꿀팁 공개!

by Bal Bal 2 2019. 6. 24.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온 세상 사람들의 발이 되어주는 편리한 자동차! 자동차를 소유함으로써 유지비용부터 내야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에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으면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6월 마지막주,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것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자동차세는 매년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수 있으며, 1월에는 자동차세 전액의 10%의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1년치의 자동차세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란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및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해 그 자동차를 소유한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단, 렌트 또는 리스차의 경우는 예외입니다.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은 시, 군 내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 등록 또는 신고된 차량,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이 해당됩니다. 

 

단, 우편 및 전파관리용 자동차, 125cc 이하 이륜차, 국가/지자체 국방, 경호, 경비, 교통순찰, 소방용 자동차, 국가 및 지자체 환자 수송차량, 청소 및 오물제거 차량, 도로 공사용 자동차 등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그 외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의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자동차세를 내야 합니다. 

 

2.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는 1년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연세액을 1년에 두번 6월과 12월, 연 2회 50%씩 납부해야 하는데 6월이 바로 상반기분(50%) 납부 기간입니다. 6월 중순에 자동차세 고지서가 나오며 납부 기한은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입니다. 

 

정기분(제1기분) 자동차세 법정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나, 2019년 올해는 6월30일이 일요일(공휴일)인 관계로 7월1일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간이 하루 더 늘어났습니다. 

 

납부 기간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되니 잊지 마시고 기간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세목별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지날때마다 중가산금 0.75%도 부과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납부 기간을 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분기에 해당하는 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로, 세금 납부 기간은 12월 중순 이후부터 12월 말까지입니다. 

 

 

3. 자동차세 납부방법

1) 전국 모든 은행 ATM(현금 입출금기)/ 군청, 구청의 무인수납기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을 삽입한 후 화면의 '지방세 납부' 메뉴 이용 

 

2) 납부전용(가상)계좌 이체 

    ->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3) 위택스에서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납부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지방세, 세외수입(환경개선부담금, 상하수도요금)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서비스를 안내하오니 납부 시 참고하시기 바라며, 할부서비스는 카드사 고유의 정책이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카드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www.wetax.go.kr

4) 인터넷지로에서 계좌이체 납부 

https://www.giro.or.kr/

 

금융결제원 통합납부서비스

납부고객용

www.giro.or.kr

5) ARS(1544-1414) 납부 

 

6) 스마트폰앱(스마트위택스) 조회 및 납부 

 

서울 시민의 경우, 이택스 홈페이지나 서울시 세금납부 앱(STAX)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지금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자동차세 절감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1) 자동차세 연납하기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첫번째는 '자동차세 연납하기' 입니다.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내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내면 세금감면 혜택이 생깁니다. 이렇게 자동차세 연납을 하게되면 최대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월에 연납 신청을 할 경우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로 선납 시기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집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무과와 읍, 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신청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해도 됩니다. 

 

2) 승용차 요일제 신청 및 승용차 제휴카드 결제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두번째는 '승용차 요일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하루를 정하고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차를 일주일에 한번은 꼭 쉬게 해주는 것입니다. 승용차 요일제는 배기가스와 기름의 사용량을 조금이나마 줄이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승용차 요일제를 하게되면 자동차세를 5% 감면해 줍니다. 지역에 따라서 감면 혜택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 신청전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승용차 제휴카드를 통해 자동차세금을 납부하면 3%의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제휴카드에 따라 가능/불가능한 곳이 있으니 신용카드사에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구매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기량이 적은 자동차 구매시에는 자동차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 배기량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 140원/cc

- 배기량 1,600cc 이하 : 220원/cc

- 배기량 1,000cc 이하 : 80원/cc

 

4) 2년이상 경과한 중고차 구매  

신차가 배기량에 의해 세금이 책정된다면, 중고차는 연식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 

2년 미만의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에 자동차세의 100%를 납부해야 하지만, 2년 이상의 중고차를 구매할 경우에는 1년 단위로 5%씩의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세금 감면율은 최대 50%까지 이므로 중고차를 구입할 예정이신 분들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자동차세가 무엇이고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기간, 자동차세 절약방법 및 자동차세 할인받는 방법 등 자동차세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 보았습니다.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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