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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불법유출된 주민등록번호변경가능!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 및 주민등록번호변경방법에 대한 모든 것!

by Bal Bal 2 2019. 6. 11.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출생 신고를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 보통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는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재산적, 정신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 유출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각종범죄 등 커다란 2차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잇따른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자가 발생하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정부에서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 주등록번호변경제도 및 주민등록변경방법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란?

1)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주는 제도 

 

2)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며, 궁극적으로는 번호 변경을 통해 국민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 구성

1) 주민등록번호 변경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11명의 위원은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판사, 검사, 변호사, 금융, 개인정보보호 및 주민등록번호 업무 전문가 등 민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가능대상

주민등록번호변경은 아쉽게도 바꾸고 싶다고 모두가 다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첫번째 대상입니다. 두번째로는 아동, 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 피해자, 성매매 피해자, 가족폭력 피해자,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 및 모욕범죄 피해자,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학교폭력피해 학생, 공익신고자, 북한이탈주민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한해 적용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입증자료

1) 생명, 신체 위해 또는 위해 우려 입증 자료 

2) 재산에 대한 피해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3)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 또는 피해 우려 입증자료

4) 특정범죄 신고자, 특정강력범죄, 방화범죄, 명예훼손범죄 피해자, 아동학대 피해아동, 학교폭력 피해학생, 공익신고자등의 피해 입증자료 

 

주민등록번호변경방식

주민등록번호 13자리중 생년월일과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등록순서, 검증번호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공공)기관에는 자동으로 변경이 되나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 표기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절차

 

주민등록본호 변경청구 기각조건

주민등록번호변경제도를 악용할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범죄경력을 은폐하거나 법령상의 의무를 회피할 목적, 수사나 재판의 방해 목적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변경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경우,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결과가 나온 후, 위원회의 결정에 이의 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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