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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제2의 윤창호법, 어떻게 바뀌었을까?

by Bal Bal 2 2019. 6. 25.

안녕하세요? 발발이입니다. 

회식들 자주 하시나요? 2019년 6월 25일 0시부터 음주운전 단속 기준이 강화되는 이른바 제2윤창호법이 시행되면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날 먹은 술이 다음날 아침까지 취기가 남아있어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지금부터 윤창호법이 무엇이고 개정된 제2윤창호법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윤창호법이란??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씨 사망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법안으로 고인은 2018년 9월 부산 해운대구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가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강화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습니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기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음주운전 기준강화 

국회는 2018년 12월 7일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시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원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현재는 3회 이상 적발 시 징역 1~3년 또는 벌금 500만~1000만원에 처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또, 운전면허 정지, 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해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0% 이상에서 0.08%이상으로 정했습니다. 아울러 종전 음주운전 3회 적발시 면허취소가 됐던 것 역시 2회로 강화했습니다. 

 

윤창호법 주요개정내용

음주운전은 나하나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를 잡으면 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며 한번 시작하게 되면 안걸려서 괜찮겠지 하고 계속하게 되는 습관입니다. 

 

경찰은 새로운 제2윤창호법 시행에 맞춰 오는 8월 24일까지 두달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할 계획이라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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